자동차는 구입을 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량 구입 후 첫 정기검사는 차량 등록 후 4년 후에 실시되며,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깜빡했다거나 귀찮다고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날짜를 기억해두거나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는 검사 예정일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 기간에는 여유가 상당하므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인터넷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 예약에는 별다른 준비물 없이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되고,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을 할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 경차 15,000원
• 소형차 20,000원
• 중형차 23,000원
• 대형차 25,000원
자동차 정기 검사는 사전 준비물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 지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동차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합격일 경우 불합격의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재검사까지 10일의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해당 기간안에 자동차를 수리하신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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