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수월액이란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평균 보수월액을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없지만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월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찾아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수월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꽤나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평균 보수월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 보다는 스마트폰의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불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설치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평균 보수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임대아파트 등) 것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나의 보수월액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준 보수월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할증이 붙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보수월액 조회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중인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평균 보소월액 조회 결과로 나와있는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금액만 포함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명세서에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과 같은 비과세가 함께 추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들이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받고 있는 월급보다 더 적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시려면 평균 보수월액에 3.23%를 곱하시면 되며, 원단위는 반올림 없이 절삭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시려면 건강보험료에 8.51%를 곱하여 계산하되, 원단위는 반올림 없이 절삭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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